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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친칠라184
옹골진친칠라18422.05.23

의사 오진으로 복막염수술 받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등까지 너무 아파서 근처 유명하다는 내과에 내원했으나 의사는 청진기는 커녕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저 술담배 커피 하냐 설사하냐. 이질문만 하고 역류성식도염이란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초음파나 그런건 안해도되냐물으니 8월에 있을 건강검진을 언급하며 그때하라고만 하고 2주치 약을 처방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너무아파서 결국 응급힐갔는데 이미 충수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이 진행되었으며 염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뻔한 상황이였고 앞으로의 합병증이 걱정됩니다. 의사한테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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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진에 따른 손해의 발생의 악화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복막염을 알지 못한 오진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복막염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로 알지 못했거나 당해 병원의 의료기술이나 시설로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전문적인 설비를 갖춘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오진으로 인한 의료 과실을 묻기는 상당히 힘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복막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생하지 못해 오진한 것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오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