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23.08.21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원을 7/15일에 처음 채용해서 8.1일에

급여이체하고 4대보험 징수포털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와 직원이 건강보험료 각각 70900원씩 해서 141800원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왜밑에 283600원이 되는지 그럼 4명분의 건강보험료를 내게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을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나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7.09%(=회사분 3.545% + 근로자분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91%(=회사분 0.455% + 근로자분 0.455%)를 합계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합산하여 회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원부담분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회사부담분은 회사 자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