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원을 7/15일에 처음 채용해서 8.1일에
급여이체하고 4대보험 징수포털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와 직원이 건강보험료 각각 70900원씩 해서 141800원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왜밑에 283600원이 되는지 그럼 4명분의 건강보험료를 내게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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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을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나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7.09%(=회사분 3.545% + 근로자분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91%(=회사분 0.455% + 근로자분 0.455%)를 합계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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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합산하여 회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원부담분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회사부담분은 회사 자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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