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을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나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7.09%(=회사분 3.545% + 근로자분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91%(=회사분 0.455% + 근로자분 0.455%)를 합계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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