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제되어야 하는부분이 사업장에서 보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전 200만원에 식대가 포함된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어 19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국민연금은 4.5% ,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 고용보험은 0.8%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부과되며, 연말정산시 정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