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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10.15

직장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주는데로 받는 스타일이어서

한번도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월급(급여)에서

재하고 들어오는

4대 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 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각 몇%가 계산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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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 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각 몇%가 계산 되는걸까요?

    1. 네. 신고를 200만원 그대로 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0원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4.5%)90,000

    • 건강보험 (3.43%)68,600

      요양보험 (11.52%)7,900

    • 고용보험 (0.8%)16,00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

      지방소득세(10%)1,950

    • 월 예상 실수령액1,79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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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 0.8%

    건강보험 :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 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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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보험요율 :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11.52%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보험요율 : 1.6%.

    국민연금 보험요율 9%

    이 보험요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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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요율이 6.86%입니다.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52%를 징수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0.8%입니다.

    국민연금은 9%이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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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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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으며, 급여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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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기준 4대보험요율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0.395136%(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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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 0.8% / 건강보험 3.43% / 국민연금 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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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제되어야 하는부분이 사업장에서 보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전 200만원에 식대가 포함된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어 19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국민연금은 4.5% ,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 고용보험은 0.8%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부과되며, 연말정산시 정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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