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주는데로 받는 스타일이어서
한번도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월급(급여)에서
재하고 들어오는
4대 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 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각 몇%가 계산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 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각 몇%가 계산 되는걸까요?
1. 네. 신고를 200만원 그대로 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0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5%)90,000원
건강보험 (3.43%)68,600원
요양보험 (11.52%)7,900원
고용보험 (0.8%)16,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지방소득세(10%)1,950원
월 예상 실수령액1,796,0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 0.8%
건강보험 :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 4.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보험요율 :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11.52%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보험요율 : 1.6%.
국민연금 보험요율 9%
이 보험요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보험요율이 6.86%입니다.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52%를 징수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0.8%입니다.
국민연금은 9%이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으며, 급여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기준 4대보험요율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0.395136%(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 0.8% / 건강보험 3.43% / 국민연금 4.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제되어야 하는부분이 사업장에서 보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전 200만원에 식대가 포함된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어 19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국민연금은 4.5% ,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 고용보험은 0.8%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부과되며, 연말정산시 정산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