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납부 관련 질의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7/15일 직원채용후 취득신고를 하고 8/1일에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
저와 직원 70900원씩 각각 부담해서 141800원이 되는건 알겠는데 왜 밑에서 금액이 두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정기분인데 8월 한달것만 부담하면 141800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저렇게 28만원이 되면 두달치를 내라는건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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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인원 2명,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러니 가입자가 2명,
사용자는 사업주입니다. 본인
직원 1인당 건보료는 79,980원 이고, 월급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이니
사업주가 총 납입 할 금액은 319,92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