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7/15일 직원채용후 취득신고를 하고 8/1일에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
저와 직원 70900원씩 각각 부담해서 141800원이 되는건 알겠는데 왜 밑에서 금액이 두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정기분인데 8월 한달것만 부담하면 141800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저렇게 28만원이 되면 두달치를 내라는건지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인원 2명,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러니 가입자가 2명,
사용자는 사업주입니다. 본인
직원 1인당 건보료는 79,980원 이고, 월급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이니
사업주가 총 납입 할 금액은 319,92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8번 항목은 단순 3.4.5.6.7. 번 항목을 더하여 놓은것입니다,
두달분을 내셔야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