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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23.08.22

안녕하세요 4대보험 납부 관련 질의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7/15일 직원채용후 취득신고를 하고 8/1일에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

저와 직원 70900원씩 각각 부담해서 141800원이 되는건 알겠는데 왜 밑에서 금액이 두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정기분인데 8월 한달것만 부담하면 141800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저렇게 28만원이 되면 두달치를 내라는건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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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인원 2명,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러니 가입자가 2명,

    사용자는 사업주입니다. 본인

    직원 1인당 건보료는 79,980원 이고, 월급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이니

    사업주가 총 납입 할 금액은 319,9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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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8번 항목은 단순 3.4.5.6.7. 번 항목을 더하여 놓은것입니다,

    두달분을 내셔야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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