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모님의 집에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 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다면 자식과 부모와의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받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편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받을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거래는 편법 증여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주시의 대상입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