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3.13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은행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이라서. 그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하게 되면 나중에 대출에 문제가 생기나요? 버팀목같은 대출이 아니고. 은행대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에서 기준판단시기는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주택을 증여받거나 주택을 매매하더라도기존 실행중인 전세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상환요구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모님의 집에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 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다면 자식과 부모와의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받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편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받을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거래는 편법 증여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주시의 대상입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집 빌라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신청서 접수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대출승인이 가능 합니다. 전세계약중에 주택을 취득(매매, 증여)하면 대출연장이 안되고 만기시 대출금액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기간까지는 괜찮지만 나중에 증여로 집이 생긴다면 어떤 정책으로 바뀔지 그때가봐야 압니다

    그때가서는 그법규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