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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날쥐31
온화한날쥐3121.03.10

법원에서 사실 조회 확인서 받은 이후 질문 드립니다.

제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 특정을 못해서 금융 회사에 사실 조회 확인서를 발송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 부 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및 휴대폰 번호까지 받아 내었는데

보정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정 명령 없이 제가 해당 자료 만으로 보정서를 내도 괜찮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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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명령이 특별히 아직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로 이에 대해서 확인되신 사실관계 조회에 따른 주소 등으로 정정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정명령 없이도 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