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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날쥐31
온화한날쥐31
21.03.10

법원에서 사실 조회 확인서 받은 이후 질문 드립니다.

제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 특정을 못해서 금융 회사에 사실 조회 확인서를 발송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 부 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및 휴대폰 번호까지 받아 내었는데

보정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정 명령 없이 제가 해당 자료 만으로 보정서를 내도 괜찮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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