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 특정을 못해서 금융 회사에 사실 조회 확인서를 발송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 부 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및 휴대폰 번호까지 받아 내었는데
보정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정 명령 없이 제가 해당 자료 만으로 보정서를 내도 괜찮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