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정명령 사실조회신청 이게 맞나요?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문을 받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일 안에 보정하라고 명령문이 왔는데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가 송달조차 되지 않아서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은 사실조회신청서는 바로 송달되는것 같던데..
1. 절차중 제가 뭐 빼먹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서 송달 자체가 원래 좀 늦기도 하는건가요?
2.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승인된건가요?
7일안에 보정하라고 했는데
7일이 지나도록 사실조회신청서가 송달조차 안되니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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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무서의 경우 사실조회신청이 아니라 보통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니 재판부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내셨으면 보정기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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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내용상 사실조회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실조회 진행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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