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문을 받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일 안에 보정하라고 명령문이 왔는데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가 송달조차 되지 않아서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은 사실조회신청서는 바로 송달되는것 같던데..
1. 절차중 제가 뭐 빼먹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서 송달 자체가 원래 좀 늦기도 하는건가요?
2.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승인된건가요?
7일안에 보정하라고 했는데
7일이 지나도록 사실조회신청서가 송달조차 안되니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