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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극락조154
도도한극락조154
21.08.19

전세집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전세 입주후 6개월 부터 보일러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전원을 다시 켜서 사용했습니다 계속 동일 현상이 발상되어 집주인이 2회 정도 수리기사 불러 처리해주었고 처음에는 콘덴서, 두번째는 파원트랜스인가를 교체했어요 교체후 4개월 반정도 사용하다 또 전원이 꺼지면서 이제는 다시 켜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네요 보일러가 노후되서 그런거 같다고 얘기해도(보일러 확인시 년식은 못찾고 보험 가입이 2006년 9월로 되어 있음) 집주인은 1년이 지났다고 고쳐서 쓰라고 하는데 제가 수리비용을 내서 고쳐써야하는건지?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리 거부 및 비용 처리 거부할경우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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