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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극락조154
도도한극락조15421.08.19

전세집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전세 입주후 6개월 부터 보일러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전원을 다시 켜서 사용했습니다 계속 동일 현상이 발상되어 집주인이 2회 정도 수리기사 불러 처리해주었고 처음에는 콘덴서, 두번째는 파원트랜스인가를 교체했어요 교체후 4개월 반정도 사용하다 또 전원이 꺼지면서 이제는 다시 켜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네요 보일러가 노후되서 그런거 같다고 얘기해도(보일러 확인시 년식은 못찾고 보험 가입이 2006년 9월로 되어 있음) 집주인은 1년이 지났다고 고쳐서 쓰라고 하는데 제가 수리비용을 내서 고쳐써야하는건지?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리 거부 및 비용 처리 거부할경우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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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와 같은 필수설비인 점, 수선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점에서 이부분에 대한 교체와 수선 의무는 전세권설정자인 집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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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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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우선 비용을 납부한 뒤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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