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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크낙새33
친절한크낙새3322.11.29

대체휴무 사용시 주휴일 발생 하나요?

서비스직으로 근무중인데 현재 대체휴무가 11개정도 발생이 된상태이고 12월에 대체휴무 11개를 사용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려합니다

그럼 이때 11개를 소진하면 1일~11일까지 대체휴무로만 휴무가 발생하고 주휴는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1일~11일까지 대체휴무로 소진 12일부터 육아휴직

2번 1일~11일까지 토요일 2번 일요일 2번 총 4번이니 15일까지 휴무 16일부터 육아휴직

1번 2번중 어느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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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무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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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체휴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대체휴무라는 것은 보통 근로일을 휴무로 만드는 것이기에, 토,일요일을 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의 전부를 휴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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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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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가나 휴무로 1주 중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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