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무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체휴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대체휴무라는 것은 보통 근로일을 휴무로 만드는 것이기에, 토,일요일을 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의 전부를 휴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