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하여 다른날 휴무를 주는 것이기에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