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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늑대22
클래식한늑대2222.11.08

당월입사 익월1일퇴사 주휴일수 계산이 궁금해요

10월4일부터 출근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그래서 퇴사일은 11월1일인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해드려야하는 일수가 4일가요? 5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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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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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했으면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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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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