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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5.25

요즘 아파트 부실공사로 하자보수문제가 많은데 이를 막을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

예전에도 있어왔지만 요즘들어서 신규아파트 분양 후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해보였습니다.

어떤곳은 아예 벽체가 떨어져나가거나 금이 가있기도 하고 내부 물이 새거나 제대로 다 공사가 안된곳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잡고 보수한다고는 하지만 연락이 잘안되고 보수를 미루거나 심각한것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를 막을수있는 법적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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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다 강화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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