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아파트 부실공사로 하자보수문제가 많은데 이를 막을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
예전에도 있어왔지만 요즘들어서 신규아파트 분양 후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해보였습니다.
어떤곳은 아예 벽체가 떨어져나가거나 금이 가있기도 하고 내부 물이 새거나 제대로 다 공사가 안된곳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잡고 보수한다고는 하지만 연락이 잘안되고 보수를 미루거나 심각한것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를 막을수있는 법적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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