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실비 적용이 되나요
국가에서 검진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위 점막이 붉은 점막이 있다며 약을 3주분 처방에 줬는데 검사비랑 약제비 실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검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진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이 있어야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검사 비용은 청구가 안됩니다. 건강검진에 추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제비는 실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이 안되지만 질병이 있어 약처방을 받았다면
약제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하면서 용종제거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보상되지만,
단순검진비용은 보상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가검진으로 인한 발생비용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 단순검진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건에 대해 모든 비용 실손보험에서 보장 하는 부분 입니다.
혹시 용종도 제거를 했다면 수술비특약에서도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검사는 실손보상이 되지 않지만, 검사결과로 나타난 처방에 대해서는 실손보상 합니다. 즉, 약제비는 실손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위내시경후 위점막으로 진료받으신후 약처방을 받으셧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및 약처방영수증을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하시길바랍니다
실손보험가입연도에 따라 본인공제금 공제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