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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위내시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실비 적용이 되나요

국가에서 검진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위 점막이 붉은 점막이 있다며 약을 3주분 처방에 줬는데 검사비랑 약제비 실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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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검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진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이 있어야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이 안되지만 질병이 있어 약처방을 받았다면

      약제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하면서 용종제거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보상되지만,

      단순검진비용은 보상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가검진으로 인한 발생비용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 단순검진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건에 대해 모든 비용 실손보험에서 보장 하는 부분 입니다.

      혹시 용종도 제거를 했다면 수술비특약에서도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검사는 실손보상이 되지 않지만, 검사결과로 나타난 처방에 대해서는 실손보상 합니다. 즉, 약제비는 실손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위내시경후 위점막으로 진료받으신후 약처방을 받으셧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및 약처방영수증을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하시길바랍니다

      실손보험가입연도에 따라 본인공제금 공제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