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수면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헬리코박터균 양성으로 나와서 약2주분 복용중입니다.
수면내시경 비용과 진찰료, 앞으로 제균 비용등을 실비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의 진료비 모두 청구 가능하니,
치료에 젼념하시고 잘받으셔서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실비에서늣 검진을 위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진상에 요치료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질문자님처럼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사항에서 치료에 부분은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검진까지 실비에서 보장을 해주면 의사들은 대박이나고 실비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보험료를 내야겠지요. 다만 내가 아파서 병원진료를 보고 원인을 보기위한 검사에 대해서는 수면일지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내시경 비용과 진찰료, 앞으로 제균 비용등을 실비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진료로 인한 것으로 질병 실비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의 경우 의료 실비로 청구가 안됩니다.
그 외 치료 비용등 약값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수면내시경 비용의 경우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보상불가의견
* 그외 진찰료, 앞으로 제균 비용등은 보상대상의료비로 보상의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헬리코 박터균 치료비용은 약물제균 치료시 일주일에 3~4만원입니다.
약값은 실비보험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상가능합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병원비계산서로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국가검진이라도 검진에 질병치료목적으로 처방방치료를 했기때문에 질병실비 처리 가능하나 수면비용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수면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헬리코박터균 치료받아야되는데 실비처리될까요
=>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 건강검진 후 의심소견.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한 경우는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즉. 진찰료와 제균비용은 실비처리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