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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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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담대 대환을 여러번 했을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공제 여부

주담대 대환을 여러번 했을때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25.06.01 소유권이전등기 + A은행 주담대

26.01.01 B은행 주담대로 대환

27.01.01 C은행 주담대로 대환

...

이런경우라면

A , B은행 주담대는 소득공제 대상인게 명확한데,

C~ 은행 주담대도 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은행과 B은행은 되고 C은행은 공제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재 대환 방식에 관계 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교환하더라도 1주택자를 유지한다면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