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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헷갈리는말이싫어요
1~1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납입 및 거주
11월 매매 후 전세 대출하여 전세로 전환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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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가 전혀 불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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