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휴대폰 번호로 대출신청/인터넷신청 막 하는사람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및 유튜버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방송중에 휴대폰번호를 노출시켰는데
제 휴대폰 번호로 대출 신청 및 인터넷 약정 신청 무단으로 신청해놓은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혹시 경찰서에 가면 잡을수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사실 한두번정도는 장난으로 넘겼는데 도가 너무 지나쳐서 혹시 경찰서 가면 잡을수있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대출이나 약정 등 신청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다만 오직 휴대전화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신청 등을 한 경우, 휴대전화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