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이 떨어져 차량에 피해가 생겼을경우 보험처리가되나요?

우박이 떨어져 차량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경우

천재지변에 관련된 항목인데

이부분도 보험처리를통해 수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박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어, 천재지변인 우박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면책사항이나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자차보험이 포함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우박으로 인해 피해는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추가하셨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재지변으로 무과실이 인정되어 할증은 되지 않지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이용하면 할인 유예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본래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대상입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었다면 우박이 자연재해임에도 일관되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의 보험약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사전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박 피해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지만, 차량 보험에 자차(자기차량손해)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조건에 따라 면책 사항이나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태풍,홍수,해일과 같은 피해는 보험처리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겠으나 우박으로 인한 차량파손이 발생하였다면

    자차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박이 떨어져 차량에 피해가 생겼을경우 보험처리가되나요?

    우박이 떨어져 차량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도 차차에 차량 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박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즉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보장이 필요한 경우, 자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며 우박으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사고 상황에 맞춰 정액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약관 등 보험증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가입이 된 조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

    https://www.google.com/amp/s/m.newspim.com/newsamp/view/20170601000277

    그리고 우박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자기신체담보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동승자가 부상 당했을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대인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차를 가입을 하셨다면 자차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차가 가입이 안되었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