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우박이 자연재해임에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경우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지진과 분화로 인한 천재지변은 보상되지 않는다.
○ 보험사가 수리비 전액을 보상되는건 아닙니다. 수리비 중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예시로 손해액이 50만원에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험사는 50만원에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