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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조롱이60
신중한조롱이6021.05.13

우박으로 차 앞유리에 스크래치가 많이 갔는데어디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우박으로 앞유리창이 많이 찍혔는데 어디서 보상해주는가요?천재지변이라 보상이 안되는가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는지요.그도아니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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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우박이 자연재해임에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경우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지진과 분화로 인한 천재지변은 보상되지 않는다.

    ○ 보험사가 수리비 전액을 보상되는건 아닙니다. 수리비 중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예시로 손해액이 50만원에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험사는 50만원에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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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박에 의한 자동차 파손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자차가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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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우나 홍수등에 의한 침수 사고와 같이 우박으로 전면 유리가 망가졌다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안타까지만 자차처리로 수리,교체를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는 자차특약을 사용했지만 보험료 할증이나 기준등급 하락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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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재지변이라 일반적으로는 보상 잘안해주려 할것입니다....

    예를들어 장마로 인한 침수차를 예를들어

    단독사고 특약이 있을경우에만 보장이되는데

    장마로인한 침수.태풍으로인한 파손.우박으로 인한것 등등 현재가지고계신보험에서

    단독사고 특약이있는지 확인해봐야할듯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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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책은 보상이 안되고 자동차 보험에서 가능합니다.

    자차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자차 미가입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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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박은 천재지변으로 아무도 보상해 주지않습니다.

    일상배상은 질문자님이 타인의 대물, 대인에 과실 등으로 피해 준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라 해당이 안되고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 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유리 교체비용 소나타급으로 55만 ~ 45만원 정도인데 썬팅이 뭐로 된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험수가와 자기부담금 비교해보면 보험처리도 크게 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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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서 보상이라기 보단 자동차 보험에 자차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할인, 할증을 감수하고서 자차처리 접수 하시면 되십니다.

    자차 처리시 현장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후 수리 들어 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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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에 경우 자동차보험내 자차로는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경우 질문자님에 실수로 타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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