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장부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장 자체에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장부 정리를 하여 공동사업 약정서의 공동사업 소득 분배비울에
따라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사업자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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