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23.02.10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하시는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근무중인데요

신랑이 제 앞으로 개인택배운수 사업개시를 하게됐습니다.

신랑 사정상 신용문제로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 주민등록상은 저 혼자구요.


이렇게 될 경우 1인 가정에서 제가 직장인+개인사업자가 되는건데

잘은 모르지만 세금 폭탄때문에 겁이나요 ㅠㅜ

다들 주변에서 소득이 두군데라 소득증빙제대로 안되면

세금많이 내게 될거라 겁을 줘서 골치가 아프네요.


개인사업 개시되면 사업자카드 발급해서 써야 하는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사업자카드만 쓸 경우 제 직장 연말정산에는 이 카드가 정산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제 직장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개인 체크 및 신용카드까지 골고루 써야 되는게

맞는거죠?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ㅜㅡ

직장인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고 ㅠㅜ

개인사업자로 부가세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혼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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