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하시는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근무중인데요
신랑이 제 앞으로 개인택배운수 사업개시를 하게됐습니다.
신랑 사정상 신용문제로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 주민등록상은 저 혼자구요.
이렇게 될 경우 1인 가정에서 제가 직장인+개인사업자가 되는건데
잘은 모르지만 세금 폭탄때문에 겁이나요 ㅠㅜ
다들 주변에서 소득이 두군데라 소득증빙제대로 안되면
세금많이 내게 될거라 겁을 줘서 골치가 아프네요.
개인사업 개시되면 사업자카드 발급해서 써야 하는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사업자카드만 쓸 경우 제 직장 연말정산에는 이 카드가 정산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제 직장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개인 체크 및 신용카드까지 골고루 써야 되는게
맞는거죠?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ㅜㅡ
직장인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고 ㅠㅜ
개인사업자로 부가세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혼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에
4회(일반과세자는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 2회 + 예정고지 납부 2회, 간이
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결제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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