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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