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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등에226
올곧은등에22624.03.14

부가가치세 세울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나오면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요? 일을 하고 그 일에 들어간 작업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빠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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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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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로 정해져있고, 면세라고 정해진 것 이외에는 다 10%가 붙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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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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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부가세와 관계 없습니다.

    실제 매입한 내역 중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만 부가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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