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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등에226
올곧은등에22624.03.14

부가가치세 세울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나오면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요? 일을 하고 그 일에 들어간 작업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빠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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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로 정해져있고, 면세라고 정해진 것 이외에는 다 10%가 붙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부가세와 관계 없습니다.

    실제 매입한 내역 중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만 부가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