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가 한국월급이외 중국법인에서 급여받은 돈을 한국송부시 한국에서 세금 부담하나요?
한국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고 중국법인에서 받은 대표급여를 한국에 송금받았을 경우에 중국급여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부담해야하나요? 중국급여에 대한 세금은 이미 중국애서 부담했음으로 다시 한국애서 소득세 추가부담 필요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중국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급여+해외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국내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국내+해외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