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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연말정산 관련하여 휴대폰 통신요금과 할부원금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휴대폰 요금을 계좌이체로 해놓았었는데
연말정산 했을데 휴대폰 요금내역이 빠져있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한해동안 휴대폰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원금을 납부했을 경우 경우 연말정산(종합신고 대상)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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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시 휴대폰 요금 및 부가서비스 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가입한 대리점에서 단말기 총대금을 현금

    영수증으 로 발행한다고 통신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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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열말정산 공제 대상 항목에 휴대폰요금, 단말기 할부 원금은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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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대폰 통신요금 및 원금납부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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