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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볶음
제육볶음21.01.25

안녕하세요 핸드폰요금 연말정산에대하여 여쭤봅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요금이 연말정산에 안잡힌다고해서 신경을안썼는데 이제는 연말정산에 포함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홈텍스간소화서비스에서 핸드폰요금이 포함안되어있는데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서 받아가지고 연말정산신청할때 첨부하면되나요? 아니면 신청하기전에 다른데에 제출해야하나요

회사에서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연말신청해야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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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핸드폰 요금의 경우, 소액 결제가 아닌 요금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등)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카드결제를 해도 카드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 되는것으로서 포함하면 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요금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94466&div_cate=opt&sd_cate=sa3&page=611&backFlag=Tru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료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법령 첨부하여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 통신요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 단말기 월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 요금(통신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한 경우 소액결제분에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요금 중 통신서비스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기기값과 소액결제 요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신요금에 대해선 통신사와 카드사가 소득공제를 알아서 신청해주며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요금을 카드로 자동이제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과 같은 공과금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단말기 할부금(예금 자동이체)의 경우는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