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구하는곳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19년 12월 150명의 엄마들이 분유, 상품권, 아이전집 등을 공구하는 곳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피해금액은 1억 5천~2억 사이인걸로 알고있고
3100만원을 사기당한 사람도 10만원미만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는등 천차만별입니다
사기사건이 일어난후 몇명이 고소했으나(경찰서)
진행이어렵다고 연락받았어요
민사도 어렵고(이미 검사가 불구속함)
왠고 하니 이 사기꾼이 돈을 갚고 있다고 안된다합니다. 같은 죄목으로는 또 못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년이 넘게 피해자들은 돈도 못받고있고
사기꾼은 너무 잘먹고 잘사는거 같은데..
(실제로 갚고 있으나 월50정도로 매우 작아요 이것도 매달 핑계가 생겨 매달 늦게 갚네요..)
너무 괘씸하고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가압류.. 이런거라도 신청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민사로라도 다시 고발하고싶어서 검찰청에 전화하니 불기소사유서? 를 받아오라고하네요
그걸 받아가면 뭔가 구속할수 있을까요?
매달 아이핑계대고 우리를기만하고 있어서
괘씸해서라도 감빵에 보내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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