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니다. 다른 피해자가 배상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재산이 없어 돈을 못받는 상태라면 질문자님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에 대한 사기건으로 고소부터 진행하시고, 배상명령신청으로 배상명령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