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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돼지146
머쓱한돼지14621.07.04

전과 3범 사기꾼한테 사기를당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명품중고거래하는 그룹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

불법적인일 다 하는 사기꾼한테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갔는데 사기껀으로 들어간게 아니거든요 피해자는 연락되신분만 50명인데 더많다고 들었구 개인적으로 사기치는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사기치는 사람이라 돈받기힘들다고 생각하고있는데 받을수있나요?? 몇년전에 같은명의로 사기당하신분이 연락주셧는데 돈도 못받았고 배상명령그것도 했는데 배째라는식으로나와서 결국 돈못받은 상태라고 하네요

어떻게든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못받는다면 좀 살기힘들게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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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니다. 다른 피해자가 배상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재산이 없어 돈을 못받는 상태라면 질문자님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에 대한 사기건으로 고소부터 진행하시고, 배상명령신청으로 배상명령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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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 당하셨는지 , 아울러 피의자가 배상 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해배상 승소를 하여도 이에대해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한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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