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인 어머니 포함 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의료비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연소득 6000만원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어머니의 카드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전년도 지출액의 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10%(한도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3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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