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시간 오버시에 그금액에대한 계산?
아는 지인으로 인해 인맥타고 6시간씩알바를했습니다.
그런데..서로 인맥타고 알고 시작해서그런지 일은 6시간이상 오버해서 시켜먹을려고하네요.
저두뭐..조금오버하는건데 이해하며 한번두번해줬더니 늘~월급은 그대로면서 한두시간씩 오버해서 일을부려먹더라구요..서비스 직이라..상담이시작데면 기본 1시간씩은 말을해야하는직업이라 😑 고객과 대화가 시작돼면 쉽게 빠져나올수없기도했던지라..솔직히 한두번은 그러려니 넘겼지만..
그이상을 당연하게 부려먹으니..승질이나더군요.
그래서 알바월급 인상얘길 꺼냈더니ㅡㅡ 점심까지주는 알바가 어딧냐며 그깟1두시간 오버한거 밥값으로 퉁치자는식이었네요😑요즘 알바들 꼭~~밥을먹여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어차피 점심은 겹치는 일이었고..
저두 11시~~5시까지 하는일이라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자릴 했던거고..
식사도 저빼고 3명있을때도 도시락을 2개를 시켜먹고 있었기에..늘 넉넉하다고 생각했네요😑맛도읍썻지만ㅊ
여튼..그한두시간 오버한 금액은 늘 더 채워주지도않았지만..
저는 저대로 집안 육아까지 하고 있던터라😑
늦는날이면 유치원픽업이늦어져 눈치까지 보게되었어요.
아이들은 유치원끝난지 2시간이 오버한상태로 무작정기다리다 데려오게 되는게 자주반복 되다보니 결국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월말일자로 그만두었구요.
현재 5월 월급도 못받은상태입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그이상일한것까지 전부받을수있는건지?
알바도가능한건지ㅡㅡ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