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요한거북이88
고요한거북이8823.10.20

알바생이 원해서 바꾼 스케줄로 발생된 주휴수당 요구?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되는 알바생이 있었는데요

주 2회 근무에 6시간씩 12시간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스케줄 때 본인 할머니가 아프시다며 다음 주 근무 하루를 앞 주로 몰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알바생과 스케줄을 조정해줬습니다

한 달 째 일을 하면서 일에 실수가 많고 손님들로 부터 컴플래인을 3회이상 받았고

할 일을 미룬 채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등 근무태만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4일 전 해고했고 오늘 월급을 보냈는데요.

추석 연휴 때 3일 18시간을 일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주엔 하루 6시간 일했습니다.

전 그 친구 스케줄에 맞춰서 바꿔준 것 밖에 없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협박문자를 받아서요 솔직히 안주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이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다고 하여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해도 주휴수당으로만 신고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