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요한거북이88
고요한거북이88
23.10.20

알바생이 원해서 바꾼 스케줄로 발생된 주휴수당 요구?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되는 알바생이 있었는데요

주 2회 근무에 6시간씩 12시간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스케줄 때 본인 할머니가 아프시다며 다음 주 근무 하루를 앞 주로 몰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알바생과 스케줄을 조정해줬습니다

한 달 째 일을 하면서 일에 실수가 많고 손님들로 부터 컴플래인을 3회이상 받았고

할 일을 미룬 채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등 근무태만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4일 전 해고했고 오늘 월급을 보냈는데요.

추석 연휴 때 3일 18시간을 일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주엔 하루 6시간 일했습니다.

전 그 친구 스케줄에 맞춰서 바꿔준 것 밖에 없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협박문자를 받아서요 솔직히 안주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