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신고 전 대출금 상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사망신고 전에 부모님 대출금도 부모님 통장에서 갚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후 대출금 상환여부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갚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채무를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변제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망일 현재의 채무로서 상속세 신고에 상속 채무로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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