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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버22
단호한비버2220.08.25

부모님 사망시 부채 상속은 포기가 가능한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은행부채가 있고 사망시에 부채 상속 포기만 하면 저에게 피해가 없는지요?

상속포기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절차에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또 다른 것으로 저에게 피해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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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원칙은 채권, 채무가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채권)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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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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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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