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으로 일하고있고 하루7시간 격주 5일 6일(토일.일 격주휴무) 근무하고있어요.격주6일인 주에 평일 빨간날이 껴있어서 평일 하루쉬게되면주휴수당발생이 안되는건가요~~~?예를들어 월 화(빨간날휴무) 수목금토 일(고정휴무)이런식으로 쉰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아니면 휴무외에 다른날 쉬었더라도 15시간이상만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되는건가요?토.일 외에 평일 빨간날 쉬게되면 쉰날 포함근무일수가 5일이여도 주휴수당이 없어지는데 그게맞는건가요?(7시간씩근무)만약 위 상황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상황이면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만근시 지급되는 것 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무슨 요일이 휴무였는지, 쉬는 날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한 주에 근무하기로 한 날 모두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휴무요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