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일당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간을 1주로 보아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항상 평일만 근무한다는 점에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