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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2.09.30

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월~금 출근을 해서 빠짐없이 근무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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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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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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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입니다.

    ---------------

    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공휴일에 쉬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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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결근한 경우가

    아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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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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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고 쉬게 된 것이라면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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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월~금 출근을 해서 빠짐없이 근무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휴수당 수준은 변동되지 않습니다(6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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