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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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공휴일에 쉬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