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1년도 부터 시행할 수있게 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무조정실 에서 규제개선을 이유로 지금시행하는 법에 대치되는 법을 령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구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