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리령이 법제처에 심사의뢰되면 법제처는 이를 심사하여 처장 결재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게 되며 국무총리의 결재가 끝나면 법제처에서 총무처에 공포를 의뢰하고 총무처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게 됩니다.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부령의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부에서 담당하고 관계부처 합의·당정협의·입법예고는 총리령의 경우와 동일하며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 이를 심사하여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부처에 회신하고 소관부처는 자체에서 공포번호를 붙여 총무처에 공포의뢰를 하며 총무처에서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됩니다.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장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