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중문설치 가능한가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때 소음방지늘 위해 중문설치가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나갈때 원래대로 해놓고 가라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가능 합니다.
통상, 중문의 설치는 주택의 가치를 더하게 하는 것이니,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단, 임대인이 굳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설치했을경우 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임대인이 원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계약일 경우 나가실때는 처음에 주택 인도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우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문설치를 한다면 나중에 중문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설치 하실 수 있습니다.
중문을 집을 더 좋게(가치있게) 만들어 주는 제품인데 계약 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임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약 당시나 이미 계약중이라면 설치전에 주인에게 확인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그런거 설치해주면 주인은 그냥 땡큐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방지를 위해 중문 설치시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만기시 임대인이 그대로 두셔도 된다면 모르지만 싫다고 하시면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동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고 중문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동의없이 설치할 경우 추후 원상복구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에게 엄청 고마울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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