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탁물를 맞겼놓고 찾으러 갔는데 분실이 되었을때
배상금의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답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세탁소측의 부주의로 인한 세탁물의 하자 발생 또는 세탁물의 분실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증 받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분실된 세탁물 보상액은 세탁비의 최대 20배가 소비자보호법이 보호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분실된 세탁물에 대한 배상금 기준은 각 세탁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세탁물에 대한 배상금 기준은 각 세탁소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