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떤 법 몇조의 따른 근거인가요?
세탁업자의 과실로 고객에게 세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세탁업자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은 민법상 몇조의 따른 근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법 제399조에 기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