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맡길때 영수증 이런건 안받고 맡기는데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영수증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영수증도 없고 옷을 맡겼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탁소가 옷을 보관받은 사실을 부인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소아 사이에 세탁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럼에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옷을 분실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닌다. 다만 세탁을 맡겼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측이 세탁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증명이 곤란해져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