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나요? 또 부모가 인출시 장애가 있을까요?
자녀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팔려 1억원 넘게 미성년자 자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부모가 인출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또 증여세와는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증여였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가 재산관리권의 범위내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장에서의 금원인출을 증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은 취소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실제 대규모의 금전이 오고 가는 정황 등에서 증여로 간주가 되고 조세 당국이 이를
인지한 시점에는 증여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중과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법률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인출하여 부모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