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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을 법률사무소에서 변경을했다고해서 인지대를 지불했습니다. 변경이 안된거 같은데 확인을 어디서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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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변경 여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나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진행 상황과 청구취지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법원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청구취지변경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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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해당 법률 사무소에 요청하셔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