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변호사의 수임료 반환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9.10월 차용증 원본 분실상태에서 사본으로 소송가능여부
물은결과 가능하다 하여 수임료지급하고 소송의뢰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원본제출요구 차용증 원본 미제출 패소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반환 청구 정당한 청구인가요? 불법여부?
2. 최근 인터넷 지주택 부동산 전문 대표 변호사에 화려한 경력을 보고
법무법인 대표 *** 이름을 믿고 수임계약 체결 , 법인으로 입금 후 2달이 넘도록
미진행 확인결과 부동산 전문성이 전혀없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변호사가
진행 하는것을 후에 알고 사건중단 요구 이후 계약서대로 이행요구 변호사 교체 와 어떻게 (고지의무가 해당되나요?)
진행할지에 대한 문의 결과 대면상담도 거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횐블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승소가능성을 확정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수임료반환청구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대표변호사가 소속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수임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변호사교체요구에 대하여 법무법인에서 반드시 응해줘야 할 의무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는 선임계약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요청으로 수임료반환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는 패소사실만을 두고 수임료 반환청구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진행된것이 없으면 위임계약해지와 수임료반환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패소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건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은 그러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의 귀책이라고 판단되시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승소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수임료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계약 당시 승소하지 못하면 수임료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요).
2.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임인(변호사)의 귀책사유없이 해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수임료)는 지급해야 하고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조).
결국 어떠한 경우이거나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사무처리 정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합니다. 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수임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변호사가 어느 정도 업무수행을 했다면 수행비율에 따른 보수는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구요.
관련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위임 계약위반 여부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법무법인에서 내부적으로 위임이 가능할 수는 있어서 2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임계약의 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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