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쪽에서 보낸 국과수 감정이 오늘 감정의뢰회보제출로 제출되어있다고 뜨는데 결과는 검사쪽에 전화해서 들으면 되나요?
검사쪽에서 보낸 국과수 감정이 오늘 감정의뢰회보제출로 제출되어있다고 뜨는데 결과는 검사쪽에 전화해서 들으면 되나요?
정확히 감정의뢰회보 뜻이 무엇인가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이 피고인이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라면 열람 등사가 제한될 수 있고 다만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