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과 후속조치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서 취업규칙 변경하려 설명시작전 동의서 먼저배포
설명끝나고 질의시간 질의에대한 설명부족
다음날 해당사업장 총책임자 높은분한테 팀장을 통해서 서면자료요청 잔업업무배제(26 1 16)
9년동안 근무중 잔업빠지면 눈치볼정도임
저는 12시간맞교대 요청하자마자 높은분지시로 8시간 근무만 시켜라 지시내려옴 조장이 카톡을 통해 나에게 전달함 그후 오후 단축 근무보류 카톡옴
그날저녁 물량감소로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해당팀장과 면담 2월부터시행 반대조는 그대로 12시간근무 나만 8시간근무 작년부터 물량이 늘어 외주발주 줌 물량감소로 근무단축시켜는데 외주물량 현재도 그대로 들어옴
팀잠왈 높은분이 나만 시키라 했다고 함
물량감소핑계로 반대근무자는12시간 그대로 나만
외주물량 그대로유지 사측 설명못함 이게핵심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진정서제출
회사자체조사 형식적인조사로만 느껴짐 처벌피하기위해 상무랑 특별한조치없음
혹시 과태료내고 사건 종결시키면 저는 계속 단축근무에 상무랑 계속마추치고 해결된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다음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