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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넉넉한오징어273

넉넉한오징어273

직장내 괴롭힘과 후속조치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서 취업규칙 변경하려 설명시작전 동의서 먼저배포

설명끝나고 질의시간 질의에대한 설명부족

다음날 해당사업장 총책임자 높은분한테 팀장을 통해서 서면자료요청 잔업업무배제(26 1 16)

9년동안 근무중 잔업빠지면 눈치볼정도임

저는 12시간맞교대 요청하자마자 높은분지시로 8시간 근무만 시켜라 지시내려옴 조장이 카톡을 통해 나에게 전달함 그후 오후 단축 근무보류 카톡옴

그날저녁 물량감소로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해당팀장과 면담 2월부터시행 반대조는 그대로 12시간근무 나만 8시간근무 작년부터 물량이 늘어 외주발주 줌 물량감소로 근무단축시켜는데 외주물량 현재도 그대로 들어옴

팀잠왈 높은분이 나만 시키라 했다고 함

물량감소핑계로 반대근무자는12시간 그대로 나만

외주물량 그대로유지 사측 설명못함 이게핵심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진정서제출

회사자체조사 형식적인조사로만 느껴짐 처벌피하기위해 상무랑 특별한조치없음

혹시 과태료내고 사건 종결시키면 저는 계속 단축근무에 상무랑 계속마추치고 해결된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다음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은요지경

    세상은요지경

    보복성이 확실합니다. 한명한테 그렇게 몰아서 주지 않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괴롭힘에 대한게 확실해 보이고요

    아마 저런 상황에서는 민사까지 가야 그만할까 과태료는 무서워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잠깐 안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또 그럴게 뻔하니까요 이직은 못하시는 건가요? 그정도로 괴롭힘이 심하다면

    민사 걸어놓고 이직을 하시는게 제가 보기엔 젤 맞는 방법 같습니다.

  • 그정도면 명백한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와서 괴롭힘 확정 판결이 나면 그걸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이나 다름없는 임금 삭감 부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게 빠를겁니다 과태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아내야 하니까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고민해보시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일것 같습니다.

  • 질문자님,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겪으신 여러 어려움과 회사 측의 불충분한 대응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단축근무 문제와 부당한 업무 배분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은 정말 깊게 공감됩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면, 다음 단계로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이나 공익신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전문 노무사나 노동단체에 상담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괴롭힘이 반복된다면,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질문자님께서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스스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도움 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