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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순한타킨134
순한타킨13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급한일이 생겨 대체휴무 2시간 사용을 직속상관인 대표님께 먼저 허락을 구한후 이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자신에게 통보를 했단 이유로 회사단톡에 저와 이사님의 개인톡을 그대로 보내시면서 연차사용 반려와 시말서 제출 후 징계회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부당한 직원평가 프로젝트 조별미션, cctv 감시, 주말에 과제 고지, 불안정한 정규직 형태 등

이 이후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있던 상태라 상공회의소에 정규직 관련하여 재가입 여부를 물어본 결과 회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여 벌금이 나올뻔 하였습니다.

회사는 제가 내부고발을 했다며 화가 났는지 퇴사 이후에도 저를 소송하겠다며 협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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