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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모텔 복도에서 이유없이 완전히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행위도 공연음란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 복도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행위도 공연음란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목격자는 모텔을 관리하는 남자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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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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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모텔 복도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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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으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고 다수나 특정정인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까지 적용하기는 무리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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