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법적 한도가 있는데, 꼭 최고액을 줘야하나요? 중개인들은 꼭 그 금액을 요구하던데 협의해서 주면 된다는데, 중개사가 거절하면 거래에 문제가 생기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사와 의뢰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법정 최고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 수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감액의 경우는 합의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진행 시 합의하신 금액을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중개보수요율표에 의하면 상한율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