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수수료율 이내로 협의사항이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정률제인것처럼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중계행위 자체에 대한 성의없는 행위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