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위 내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전에 수수료율을 언급하고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보고 계약 단계가 되어서야 수수료율을 언급하는 현 거래 현실에 비추어 협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중개인법에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의 공인 중개사들이 해당 상한 요율에 기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대개 1천분의 6 이하에서 정해진 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중개 위임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대금 지급 의무 등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