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규정수수료율 이내로 협의사항인가요? 중개사가 정하는건가요?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으면 규정수수료율로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성의없게 중개하곤 수수료는 협의 거절 할경우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수수료율 이내로 협의사항이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정률제인것처럼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중계행위 자체에 대한 성의없는 행위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위 내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전에 수수료율을 언급하고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보고 계약 단계가 되어서야 수수료율을 언급하는 현 거래 현실에 비추어 협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중개인법에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의 공인 중개사들이 해당 상한 요율에 기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대개 1천분의 6 이하에서 정해진 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중개 위임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대금 지급 의무 등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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